[ 사례1 ]

박모씨는 2005년식 ○○○ 차량으로 지난해 7월 강원도 동해로 휴가를 가던 도중 엔진과열 현상이 발생해 ○○○카센터까지 견인해 엔진헤드를 교체하고 수리비 70만원을 지불했다. 차량인수 후 5㎞ 정도 운행을 했는데 또다시 엔진과열이 발생되어 ○○○카센터로 다시 견인해 입고한 뒤 재수리를 요구했지만 정비사는 이번엔 워터펌프가 작동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리비 50만원을 요구했다.

[ 사례2 ]

윤모씨는 지난 6월 근처 카센터에 2005년식 차량의 에어컨 수리를 의뢰하고, 에어컨 컴프레서 및 고압·저압 파이프를 교환받았다. 수리 후 당일에 차량 RPM이 2000 이상 계속되는 문제로 재수리를 받았으며 1달 후에는 에어컨 송풍 장치 하자로 에어컨 가스가 누출되어 냉방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여름휴가를 맞아 산과 바다로 떠나는 인파가 늘고 있다. 자가운전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자동차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신차라면 소모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리는 제조업체 서비스센터에서 알아서 해주니 걱정이 없겠으나 구입한 지 한참 지난 차라면 수리 내역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평소 자동차 점검과 수리에 대한 상식을 조금만 익혀두고 관심을 가진다면 위의 사례와 같은 피해는 줄일 수 있다.

먼저 자동차 점검·정비와 관련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월부터 2008년 7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28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정비·점검 서비스를 받은 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 관련 건이 158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비·점검 서비스의 품질 관련 건이 64건(22.6%), 부당행위가 48건(17.0%), 가격·요금이 6건(2.1%), 계약관련 문제가 5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정비·점검서비스 AS와 정비·점검서비스 품질을 합친 건이 222건(7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로 소규모 카센터인 정비 사업자로부터 정비·점검을 받고 난 후에 정비 소홀로 인해 수리 품질보증 기간 안에 다시 동일한 고장이 발생되거나 정비사업자의 기술력 부족과 고장부위를 잘못 진단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고장이 개선되지 않는 등의 사례였다.

부당행위 관련(17.0%)은 정비업자가 견인된 사고차량을 소비자의 사전 수리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분해·정비 등을 하고난 뒤 과다하게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다른 정비업소로 옮기려 할 때 주차보관료, 탈착비, 견적비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 등이 있다.

자동차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 경험이 풍부하고 제대로 된 부품을 사용하는 정비업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평소 소모품 등을 수리하면서 단골 정비업소를 정해놓고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본인 차량의 제조회사 직영 사업소나 협력업체를 선택하면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

차량이 주행 중에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해 평소 이용하던 정비업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동한 레카차가 안내하는 정비업소보다는 근처에 있는 제조회사 직영 정비업소나 협력 정비업체로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수리 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보다 쉽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부가 서비스(견인, 구난, 배터리 충전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면 편하다.

이와 함께 수리 후에는 반드시 부품대금과 공임이 분리되어 명기된 점검·정비 내역서를 챙겨야 한다. 그래야 정비수리 품질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재고장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거리 여행을 가기 전에는 각종 벨트류(구동, 타이밍 벨트)의 상태를 점검해 두고 정기적으로 오일류와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과 위치 교환 등을 체크하기 위한 차계부 작성 습관을 들이는 것이 예기치 않은 자동차 고장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차량정비 서비스 역시 품질보증 기간이 설정되어 있음.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이상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비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수리해주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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