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한 제도적 처세는 그 사회의 수준을 반영한다. 그들은 인권의 약자들이며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단순히 법률적인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삶과 밀접한 단어이고 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인지돼야 할 권리다.

여성신문 990호에 실린 고 성민군 아버지의 인터뷰는 유엔사무총장의 모국이며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실태에 충격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다. 23개월 된 유아를 폭행하여 살해한 범죄자가 고작 1년6월이란 실형선고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 아동인권의 현주소다.

아이를 돌볼 경황이 없는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사설 보육원을 찾은 까닭은 믿을 만한 보육원이 충분치 않아서다. 이는 국가의 잘못이다. 짐승보다 못한 사설 보육원장의 폭행에 희생된 울산 성민이가 편히 눈감지 못하는 것은 살인자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까닭이다. 이것은 법의 잘못이다.

국가나 법이나 결국 어른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니 이 모두 어른의 잘못이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허술한 제도가 성민이를 죽게 했다. 어린아이를 잡는 죽음의 틀이다.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과 개혁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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