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부모가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부모 가정 복지정책을 현재의 복지급여 정책에서 근로유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소장 황은숙)는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창립을 기념해 지난 11일 ‘한부모 가정 복지정책, 달라져야 한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황은숙 소장은 “1989년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간인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때와 2008년 현재 한부모 가정의 사회적 비중과 인식은 너무나 달라졌는데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한부모 가정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8.6%인 137만 가구에 이르며, 이는 2000년 112만4000가구에 비해 21.0% 증가한 수치다.

황 소장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선방안으로 ▲정부 지원대상 선정기준 완화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와 지원액 인상 ▲생계비 지원 ▲아동학자금 지원 ▲보호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이 기존의 복지급여(welfare)에서 근로유인(workfare)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선진국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책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자립을 성취하고 공공부조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일시적인 공공부조적 성격이 강한 복지급여 중심의 한부모 가정 복지정책을 이제는 국가의 보조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근로유인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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