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시 호적서류 등 생략업체 부실가능
계약서 약관내용 특약사항 꼼꼼히 챙겨야
피해 상담건수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최근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와 해외에서 배우자를 찾으려는 예비신랑의 증가로 인해 상업적 형태의 전문 결혼중개업체(전통적인 소개소 형태인 결혼상담소와 최근의 결혼정보업체를 모두 포함한 명칭)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 매칭 시스템이나 인터넷 화상자료 검색을 통해 최적의 배우자상을 찾아 일정 횟수의 만남 기회를 제공하는 결혼정보업체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상담건수는 2000년 598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723건으로 288.1%나 폭증했다. 2007년에는 1318건으로 다소 줄어든 상태이기는 하나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유형을 보면 국내 결혼의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시 사업자의 해지환급 거부’가 전체의 46.2%로 가장 많았으며 ‘회원 관리 소홀’(26.3%), ‘상대방 정보 부실·허위 제공’(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의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시 사업자의 해지환급 거부’가 20.4%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13.3%), ‘배우자의 입국지연·거부’(12.8%), ‘상대방 정보 부실·허위 제공’(10.6%), ‘소개약속 미이행’(7.5%), ‘과다 위약금·손해배상금 청구’(4.4%)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자의 문화·언어적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결혼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영세하고 비전문적인 업체들이 난립해 성혼을 위한 제대로 된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는 1999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결혼중개업이 자유화되면서 시작됐다. 부실업체가 난립하는 가운데 결혼중개업 영업신고제 및 서비스 제공기준 등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작년 말 정부에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현재 시행령 등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제정 이전에 국내·국제를 막론하고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먼저 결혼중개업 가입시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약사항은 반드시 기록하며, 회원 탈퇴시 가입비 환급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을 다소 성가시게 생각할 수 있으나 회원 가입서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졸업증명서 등)를 생략하는 업체가 오히려 개인정보 검증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거나 결혼중개업체 상담원과의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사전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와 함께 결혼상대자가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존중감과 열린 마음이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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