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찬성 의원 총선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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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군필자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남녀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이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군필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돼 있다. 공공기업은 의무적으로, 민간기업에는 권고사항으로 적용된다.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찬성한 국방위원은 한나라당 황진하, 김학송, 고조흥, 이성구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조성태 의원, 민주당 이인제, 김송자 의원이다. 민주신당 원혜영 의원과 무소속 안영근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국방위원장인 김성곤 의원과 자유선진당 유재건 의원은 기권했다. 

국방부는 ‘군필자 가산점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와 보상으로 볼 수 있으며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라는 인식에 따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년여 복무하는 동안 취업기회를 상실할 뿐 아니라 학업의 단절에 따른 지식의 망각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며 “선진국에서도 군필자 가산점, 학자금 대부, 취업시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군필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취업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청와대도 반대 입장을 밝혀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14일 “이 법안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로서 정부는 위헌판결에 의해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상당수의 여성합격자가 불합격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지원확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대정신과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은 “여성과 장애인 등 군미필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야기시키는 이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군가산점 부활안에 동의한 의원들이 오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당당한 한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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