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과 여성’ 토론회서 팽팽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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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30% 여성공천 지키지 않는 정당, 강도 높은 제재조치 필요하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젠더의식’을 가진 의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지난 15일 주최한 ‘제18대 총선과 여성’ 토론회에서는 지역구 30% 여성공천 할당 의무제에 대해 팽팽한 논쟁이 오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문경란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남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혜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형준 교수는 “여성후보를 지지할 때 여성후보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보다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무려 5배 이상 강하다”면서 여성후보에 대한 지역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성후보에 대한 선호가 정당의 벽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선출직 여성의원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여성친화적인 정책이 3.46단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실제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여성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30% 여성공천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재 방법으로 선거 기간 중 각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하거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각 정당이 제출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과 연고가 없는 후보에게 불리한 ‘지역구별 공천신청제도’를 ‘전문분야별 공천신청제도’로 바꾸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 여성발전기금 적극 활용 등의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비례대표 50% 할당제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지만, 지역구 여성공천 30% 할당 의무화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김혜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여성인재의 부재라는 핑계로 아직도 남성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 정당은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인 여성할당제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김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사무총장은 지역구 여성공천 30% 할당 의무화를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과 함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을 전략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경란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역구에 여성을 30% 공천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는 것은 좋지만 아득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좀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역구 공천의 10% 정도만 여성에게 실험적으로 할당해보고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와 성과 등을 도출해나가면서 20~30%로 차차 늘려나가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이어 “젠더의식을 가진 의원이라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젠더라는 것은 성별차, 성차별 해소 등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한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 나왔을 때 일부 여성의원들이 몸을 사렸다. ‘여성’의원보다 젠더의식으로 철저히 무장된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남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도 강제적인 할당제보다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추천보조금의 확대로 인해 여성후보들이 어려움을 겪는 자금부족의 문제를 일부분 해소해주고, 가점제 시행을 정착시켜 여성후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위원은 “민주노동당처럼 당내에서 정책적으로 30% 할당제를 추진하는 방법이 선거법 명시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또 장기적으로 헌법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을 통한 남녀 동반선출제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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