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발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가칭)’이 제정된다. 또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제공자를 양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돌봄 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년)’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여성의 역량 강화, 일과 생활의 조화, 다양성과 차이 존중 등을 목표로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매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하는 한편,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5대 정책과제는 ▲국가운영에 주도적 참여 ▲여성의 건강·복지·권익 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확대 ▲다양성 존중 및 평등문화 정착 등이다.

우선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현재 중앙·지방 정부에서 입법·사법·헌법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개정된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라 이혼가정과 미혼모가정에 자녀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여성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 제정과 함께 여성과학기술인력 체용목표제를 통해 2010년까지 25%로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관 건립, 아이돌보미 연계사업 확대,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10%) 및 국·공립대 여교수(20%) 비율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남북여성 네트워크 구축 등 총 44개의 세부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27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포괄적·종합적 추진과제들이 설정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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