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학대 빈발…인권위, 원장 검찰에 고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돌봐야 할 정신병원이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뒷전인 채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광주광역시의 한 정신병원이 중증 정신지체자들을 학대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원장과 관련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 병원은 정신지체자 조모(20)씨, 이모(19)씨, 박모(15)군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끈을 이용해 팔다리를 철제침대에 묶어두고 기저귀만 채운 채 학대해왔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중증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이들은 입원할 때부터 매트리스와 장판, 벽지가 다 뜯겨나간 열악한 병실에 함께 수용됐다. 또 이들은 목욕시간을 제외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기저귀만 채워진 채 병원의 다른 직원이나 환자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방치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성년자인 박모군을 따로 수용하지 않고 성인 정신질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도록 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입원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부정발급 받거나 입원동의서를 위조한 점, 적법한 입원절차를 밟지 않고 환자를 강제로 버스와 봉고차에 태워 불법입원을 시킨 점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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