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고급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데 인색한 곳이 대학사회가 아닐까?

대학사회의 성별 불균형 문제는 대학교수 임용이 각 전공 영역에서 교수와 학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3년 여성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 도입했다. 대학에 진출하는 여학생과 학위 취득 박사들의 비율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교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 고학력 여성인력의 사장은 명백한 국가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대학 내 여성교수는 여대생들을 위한 역할모델 설정과 동기 부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국·공립대학으로 하여금 3년마다 계열별 여성교수 임용목표 비율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계획(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매년 그 실적을 평가해 우수대학을 선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다.

국립대 200명 여성교수 별도 배정과 1단계(2004~2006년)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실시 이후 매년 0.1~0.3%씩 소폭 증가하던 여성교수 비율이 0.7%씩 크게 증가하여 2006년 12월 기준 11%대에 진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여성교수 200명은 여성교수 비율이 20% 미만인 과학기술분야, 사회계열에 집중적으로 임용됨으로써 학문분야별 여성교수의 편중현상을 일부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1단계 기간 동안 정부가 배정한 200명 외에 국·공립대학에서 순수하게 증가한 여성교수 수는 277명에 불과했다. 여전히 국립 4년제 대학의 여성교수가 한명도 없는 학과(부)가 49.3%에 이른다.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2단계 여성교수 임용목표제(2007∼2009년)는 제1단계 사업의 성과를 잇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0년까지 여성교수 비율은 20%까지,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은 15%까지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조치계획 수립·시행 의무대상 대학을 ‘국·공립 일반대(25개)’에서 ‘국·공립 산업대·교대·방통대(43개)’로 확대했다.

또한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일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포함된 여성교수 비율을 모든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고, 우수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단순한 여성 이슈로 보느냐, 국가와 대학 발전의 중요한 핵심 이슈로 보느냐는 이제 대학의 결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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