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거명령 통한 복리제고 필요"
늘어가는 별거가정… 양육비·재산분할 법제화
“오히려 가정붕괴 가속화시킨다” 우려 목소리도
별거가정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취약해 ‘별거제도’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와 문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한나라당)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별거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별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원의 별거명령을 통해 혼인 중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부양료 지급 등을 보장해 별거가정의 복리를 제고하는 한편, 현행 이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화숙 연세대 교수(법학과)는 별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현행 유책주의 이혼법에 따라 유책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대법원의 판례들이 사실상 별거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책주의에 따른 지나친 가정 보호기능 때문에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고 무책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사실상 무늬만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경제 및 자녀 문제 등의 책임을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별거제도가 없는 우리 사회에서 별거하는 부부는 사실상 ‘법적 부부’라는 효과밖에 없다”면서 “법원의 적극 개입만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외면당하는 이들 별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법원이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부양비, 재산분할 등 별거가정이 직면한 문제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또 별거제도가 “때로는 이혼으로, 때로는 재결합을 유도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별거제도 도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기존 민법 안에서도 부양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굳이 별거제도를 도입해 절차상 혼란만 가중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부양비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별거제도가 오히려 가정의 붕괴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재문 숙명여대 교수(법학과)는 “별거제도로 인해 부부간 동거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정조의무 또한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는 중혼적 사실혼을 야기하는 등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