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제4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공청회

이르면 내년부터 어린 자녀가 있는 육아기 여성근로자가 고용인에게 단축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와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제4차 남녀 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성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노동연구원은 육아기 근로자의 단축근로 청구권 제도 도입과 취업여성에 대한 육아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연구원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제4차 기본계획의 2대 핵심과제는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기간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력지속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이다.

이 기간의 주요 추진 과제로는 ▲일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 ▲자발적 단시간 근로 확대와 여성고용 친화적 재정 조세정책 강화 ▲차별 시정조치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산전후 휴가 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산전후 휴가 급여 보장, 맞벌이 부모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정규직 단시간 근로 확산 지원, 육아기 근로자의 단축근로 청구권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사회보험과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저임금 근로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노동연구원의 주장이다.

또한 암묵적인 간접차별이 여성의 경력지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고용상 성차별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로의 업무 이관을 검토 중이다.

노동연구원측은 "제3차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보육재정은 대폭 늘어났으나 취업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고용보조금이나 일자리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조세나 사회보험료 부과방식의 개선과 같은 새롭고 확대된 정책 영역을 통해 여성고용을 촉진하는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안착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연구원의 기본계획안은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연구사업으로 노동부의 공식적인 최종계획은 아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 올해 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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