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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한식집에서 판매하는 불고기, 갈비 등의 가격을 중량 단위로 표기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따르면 음식점의 가격표는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불고기 등의 식육은 중량당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업소가 많아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신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 8월 4일부터 열흘 동안 서울 시내 불고기 한식집 24곳을 조사한 결과 중량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6곳(25%)이었으며 중량표시 없이 ‘1근, 1인분’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표시가 되어있는 18개 업소 중 2백그램 단위 가격으로 표시한 업소가 13곳(72%)이고 1백80그램이 2곳(11%), 2백50그램이 1곳(6%)이다. 2백그램 단위가격이 많은 것은 구 보건복지부 고시 ‘식품의 판매정량기준’(93.12.29일 폐지)에 ‘1인분에 2백그램’이라는 음식점의 고기계량단위의 영향때문인 것으로 시민중계실은 보고 있다. 또한 가격표시는 눈에 띄게 하면서도 중량표시는 작은 견출지에 붙여 잘 보이지 않았다. 중량 표시된 18개 업소 중 7군데인 39%가 표시된 양보다 실제량이 최저 5그램에서 최고 90그램까지 적어 음식점이 정한 정량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가격은 2백그램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업소에 따라 최저 5천6백원에서 최고 1만2천6백67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중량표시가 없는 곳도 측정실량으로 2백그램 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9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이 7곳(2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8천원 이상 9천원 미만이 6곳(25%), 1만2천원대와 1만원 이상 1만1천원 미만이 각각 2곳(13%), 7천원 이상 8천원 미만과 5천원 이상 6천원 미만이 각각 2곳(8%), 1만1천원대가 1곳(4%)으로 나타났다. 시민중계실은 “1인분만 주문받지 않은 현실에서 소비자가 다량주문할 때 육안으로 정량 확인이 어려우므로 자율계량저울 설치로 소비자에게 계량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음식점 주방에서도 저울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중계실에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서울시와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요구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고발도 계속 접수한다.(02) 733-3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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