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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초안 마련…법적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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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부 저장성에서는 성희롱을 명확히 규정하는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실제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농담이라고 해도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말이나 사진을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로 보내는 일, 여성에게 신체적으로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일 등을 모두 성희롱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여성들은 해당부서 상관이나 공안국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를 고소할 수도 있다. 또한 신고 받은 당국은 의무적으로 성희롱을 방지하거나 중단시켜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부터 상하이시에서도 성희롱을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앞으로 신체상 접촉이 있는 경우, 구두·문서상의 음담패설, 사진이나 이메일·휴대폰 등을 통해 성적인 내용을 전송하는 것이 모두 성희롱 처벌 대상이 된다.

그 외에 장시성, 산시성, 안후이성 등의 지역에서도 성희롱 피해자들은 실제로 상위기관에 신고하거나 가해자 고소가 가능하다.

중국은 2005년 ‘부녀권익보장법’을 개정해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었다.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달 24일 보도에서 ‘지역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성희롱 규정작업이 이뤄지는 것은 중앙법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고무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국 관계자는 “이러한 지역 내 움직임이 중앙법을 더 실효성 있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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