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인권 핵심은 영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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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최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끝낸 직후인 지난 12일, 주요 발제자 중 한 사람인 파리다 술타나(42) 샥티 여성센터 소장이 여성신문사를 방문했다. “여성 전문의 잡지나 서점까지는 봤지만 신문의 형태는 보지 못했다”며 “한국을 떠나기 전 꼭 들러봐야 할 곳”으로 생각했단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술타나 소장은 뉴질랜드에 자리잡은 후 다른 7개국 아시아 여성들과 힘을 합해 1995년 ‘샥티 여성센터’(SHAKTI WOMEN CENTER)를 만들어 아시아 여성들의 성공적인 이민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한 주역으로 유명하다. 그런 만큼 그가 한국이 벤치마킹하기를 가장 바라는 부분은 기존 가정폭력방지법에 이주여성 인권보호 부분을 삽입하는 것. 뉴질랜드의 경우, 그의 강력한 제안과 운동으로 95년 제정된 기존 가정폭력방지법 안에 이 부분이 삽입된 법안이 의회를 통과,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결혼에 의해 임시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의 경우, 결혼생활이 파탄 나 남편과 헤어지거나 쫓겨나면 영주권을 기대하기 어렵다. ‘출가외인’ 관념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에선 본국에 돌아간다 해도 죽음을 당하거나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 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스스로 영주권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

술타나 소장은 본국의 부유한 집안 의사 출신 남자와 중매결혼해 십수년간 전업주부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에 대한 관심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이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모든 여성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굳건히 다졌다. 현재 TV방송 기자인 딸과 함께 사는 그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이주여성을 받아들이긴 해도 남편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여성 자신이 영주권을 획득하게 하는 법은 없을 것”이라며 뉴질랜드의 사례가 전세계에 퍼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신하고 있기에 더더욱 이같은 보호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작은 방 한칸에서 시작한 샥티 여성센터는 이민자 등 소외계층 보호정책을 중요시하는 헬렌 클라크 총리의 노동당 정권의 외곽 지원에 힘입어 현재 10여개 산하조직을 가진 대형 여성조직으로 성장했다. 오클랜드에만도 샥티 아시아 여성센터, 2개의 쉼터, 이민자 지역교육센터, 가족정착과 사회서비스 센터 등 여러 조직이 있다. 2005년 말에는 샥티 여성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폭력을 반대하는 여성들’(Women Against Violence, WAV)이란 해외 교류사업까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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