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2호점 뜬다

오는 6월 말 경남에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2호점이 문을 연다. 본부는 전업주부와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지난해 9월 경기도 시흥 시화반월산업단지 내에 첫번째로 문을 연 바 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4월24일 본부가 설치될 경남지역을 방문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여성인력 개발과 활용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에 위치한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LG전자 2공장과 동환산업, 현대실업 등 기업체를 방문해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디자인 중심도시 서울’ 본격 시동

서울시가 서울을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시장급의 본부장을 둔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5월1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며 본부 출범 의미를 설명하고 “새 청사도 덕수궁 등 역사·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창적으로 디자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둘(2)이 하나(1) 되는 날…5월21일은 ‘부부의 날’

오는 5월21일이 정부 공식기념일인 ‘부부의 날’로 제정됐다. 정부는 4월24일 국무회의를 열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 확산을 목표로 ‘둘(2)이 하나(1)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살려 5월21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6·10 민주항쟁기념일(6월10일)’과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을 위해 ‘세계 한인의 날(10월5일)’도 기념일로 제정했다. 법정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이혼 후에도 간통죄로 처벌 가능

이혼을 했더라도 뒤늦게 혼인 기간 중 일어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간통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4월22일 판결에서 “이혼을 했어도 간통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전 배우자의 간통죄 고소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형법상 간통행위를 고소할 수 있는 배우자를 ‘간통행위 당시 배우자’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만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공소시효를 넘겨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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