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채택·세계단체들 “기념비적 진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세계 기준인 ‘요그야카르타의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 지난달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됐다.

요그야카르타의 원칙은 2006년 인도네시아의 요그야카르타 주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25개국에서 온 29명의 국제인권법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채택된 원칙으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각국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담고 있다.

요그야카르타의 원칙은 세계적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탄압이 심각한 상태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전문가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은 브라질의 소니아 오누퍼 코레아는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 성적 소수자들은 강간, 고문, 살인, 폭력, 학대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요그야카르타의 원칙은 예외 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그야카르타의 원칙은 광범위한 인권 보호를 위한 기준과 성적 지향성 및 성적 정체성 문제로의 적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각국에 준수를 요구하는 29개의 원칙과 각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유엔 인권기구, 각국의 인권연구소, 미디어, 비영리기구, 모금회 등을 위한 권고사항을 후반부에 추가로 담고 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여성세계리더십센터(the 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는 요그야카르타의 원칙이 성평등과 기본인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진보라고 환영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

▲인권을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 ▲평등과 비차별의 권리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삶의 권리 ▲안전의 권리 ▲프라이버시의 권리 ▲자유의 임의적 박탈에서 자유로울 권리 ▲공정한 재판의 권리 ▲구금시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고문, 잔혹, 비인간적, 비열한 대우와 처벌에서 자유로울 권리 ▲모든 형태의 착취, 인신매매에서 보호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안전 및 사회보호제도의 권리 ▲적정 수준의 삶의 권리 ▲적정 거주의 권리 ▲교육의 권리 ▲최고 도달 가능한 수준의 건강의 권리 ▲의약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 ▲평화로운 집회와 연합의 권리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의 권리 ▲이주 자유의 권리 ▲망명의 권리 ▲가족 구성의 권리 ▲공적인 삶에 참여하는 권리 ▲문화적 삶에 참여하는 권리 ▲인권 증진의 권리 ▲효과적 구제와 배상의 권리 ▲책임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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