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 시행

야근,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에게 믿을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이달 중순부터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행, 일시적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 희망자는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등록한 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신청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아동은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는 시간당 1000원이다.

한편, 여가부는 올 4~5월 중 전국 16개 시·도의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아가정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실시, 도우미 파견 및 ‘가족캠프’를 운영해 장애아를 돌보는 데 지쳐 있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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