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남녀차별법령 360개 개정 추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반발로 난항 예상

남녀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현행 법령 360개가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20일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성차별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특히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무조건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의 개정에 대해 법무부에 의견 검토를 요구한 상태다. 이 조항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개정돼 2008년부터 혼인신고시 부부가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면 사실상 호주제의 완전 철폐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제처는 민법 외에 ▲재혼하면 유족연금 권리를 상실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결혼한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한 공직자윤리법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남녀차별법령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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