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다양한 제도 도입
‘여성 마인드’ 그런대로 괜찮았다
여성 빈곤화 방지·성 평등 가족제도 등 과제로

■ 역대 여성정책 성과 및 과제

14대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1993~1998년)

1993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1994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996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평> 이전 군사정권에서는 백지상태에 가까웠던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여성 관련 법 제정과 개정에 적극적인 행보를 취했다. 그러나 스스로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기보다는 유엔 차별철폐협약과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등 국내법을 정비해야 했던 국제적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 

15대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1998~2003년)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 설치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직장 내 성희롱  조항 신설)

2001년  여성부 신설

<총평> 여성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성특위를 설치한 데 이어 여성부를 만들었고,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 5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뒀다. 여성정책에 처음으로 성인지적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성과는 ‘돈 안들인 만큼의 성과’라는 비판도 있다.  

16대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2003~2007년)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2005년 민법 개정-호주제 폐지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2006년 성인지 예산제도 등 도입

<총평>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노무현 정부의 최고 업적이라 할 만하다. ‘돈 안드는 여성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것도 성과다. 다만 보육 위주의 여성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여성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사건 하나, 호주제 폐지

임기 2년 만에 성벽과도 같던 호주제를 폐지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이라 할 만하다.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그러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법의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예정대로 2008년부터 호주제가 사라질 수 있을지 우려를 모으고 있다.

사건 둘, 성매매방지법 제정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방지법·가정폭력방지법에 이은 ‘3대 여성인권법’이 비로소 완성됐다. 그러나 탈 성매매를 위한 정부의 자활 지원 확대와 법망을 피해 생겨나고 있는 신종 성매매에 대한 단속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사건 셋, 여성 국무총리 탄생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여성장관 4명을 기용했다. 역대 정권 가운데 최다 기록이다. 특히 남성이 독점해왔던 법무부 장관에 40대 여성(강금실)을 임명한 것은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친여성적인 인사정책은 지난 4월 첫 여성 국무총리(한명숙)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월 현재 여성장관이 여성가족부와 법제처 단 2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사건 넷, 보육예산 1조원 시대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이를 낳으면 키워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보육료 절반’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과는 나쁘지 않다. 보육예산이 3배 늘어 올해부터 1조원 시대를 열었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절반 이상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공약은 지자체의 비협조와 민간시설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사건 다섯, 성 주류화 제도 도입

김대중 정부가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 여성정책담당관제도를 신설했다면, 노무현 정부는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성별분리통계·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예·결산안 적용을 3년 남짓 앞둔 지금까지 주무부처조차 정해지지 않아 안착이 될 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사건 여섯, 여성가족청소년부 출범 임박

2005년 여성에 가족·영유아 보육 업무를 통합한 여성가족부를 출범시킨 노무현 정부는 1년을 조금 넘긴 지난해 말부터 청소년 업무를 추가한 ‘여성가족청소년부’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계가 여성정책의 축소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건 일곱,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논란

‘가족’과 ‘가정’에 대한 최상위 규정인 건강가정기본법이 2003년 제정 당시부터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논란을 야기해온 가운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가족정책기본법)도 반발에 부딪혀 표류상태다. 양성평등한 가족법·제도의 구축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정부로서는 꼭 해결해야 할 난제다.

반면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하위점을 기록했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평화·통일정책도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여성연합은 지난 22일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토론회’를 열고, 참여정부 양성평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총 11개 항목의 18대 대선 성평등정책 공약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사회양극화 해소 및 빈곤의 여성화 방지 ▲일과 생활의 조화 ▲각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조직문화 개선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및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 ▲성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정책 수립 및 가족지원서비스 확충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강화 ▲교육·문화·미디어·사이버 분야의 성평등주의 주류화·일상화 ▲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인권의식 확대 ▲지역 풀뿌리 여성공동체 확산 지원 ▲이주여성·장애여성·소수자 여성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복지 지원 ▲성인지적 평화·통일·외교·국방정책 수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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