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첼레트 대통령 재개 결단…부모동의 없이도 이용 가능
칠레 보건부는 지난해 9월 10대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이 1년에 약 4만건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해 14세 이상의 여성들이 공공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사후응급 피임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 1월 중순 칠레 고등법원은 이 정책이 대통령이나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결정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사후 피임약 제공을 중단했다.
그러나 위헌 판결 2주일 만인 1월 말, 미첼레 바첼레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사후응급 피임약 제공이 재개됐다.
이 법은 성관계 이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사후응급 피임약을 포함, 14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부 보건기관으로부터 피임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10대의 경우 사후응급 피임약을 제공받을 때 전문의와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민 객원기자 burtha@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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