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이 주관객
흡연 부추기면 보호 위배

담배소송 판결 이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과 ‘담배가 해롭다고 표시를 했으니 안 피우면 될 것 아니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유해환경은 흡연과 음주 등으로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 청소년이 얼마나 심각하게 음주 조장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실제로 술을 살 수 있는지 암행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유통매장의 50%가량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거침없이 판매하고 있었다.

WHO 보고서에 의하면 남자는 세계 인구의 47%, 여자는 12%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매년 350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다. 전세계 어린이 중 2억500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했다. 10대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흡연으로 사망할 확률이 50%, 절반은 정상적 수명보다 평균 22년이 단축된 70세 이전 중년의 나이에 죽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회사의 스포츠 후원을 인정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한다는 소문이다. 포뮬러원(F1·Formula One)이라는 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경주대회의 최대 관객은 어린이와 청소년인데, 이들이 관전하는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고 담배광고까지 허용해준다는 것은 청소년 보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인기 스포츠인 포뮬러원 자동차 경주대회는 유럽연합의 결정에 의해서 담배회사의 재정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담배광고도 금지됐다. 이에 따라 F1은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을 물색하던 중 한국이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 우리나라에 개최 건을 넘긴 것이다.

선진국 담배시장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여성과 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더 이상 담배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뮬러원 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에서 담배회사 후원 및 광고 조문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담배회사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TIP]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16조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1항 및 ‘담배사업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회 관련시설 안에서의 담배광고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기간 및 시설, 광고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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