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장 큰 변화...보약값ㆍ쌍꺼풀수술비도 공제 대상

지난 해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보전세제 등 유난히도 세금 때문에 시끄러웠다.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건 그만큼 개인들의 세부담이 높았다는 얘기다.  세테크를 모르면 한 해의 재무설계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는 만큼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은 꼭 알아둬야 한다.

우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이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는 50%,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60%의 세율로 중과세된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이나 취득을 할 경우, 반드시 세금에 먼저 고려해야 한다.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치아교정,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의 구입비, 미용ㆍ성형목적의 쌍꺼풀 수술 등의 비용은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영수증을 잘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인터넷으로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로 상환기간이 15년이었지만, 앞으로는 신규대출이 아니라도 기존의 대출을 기한연장을 통해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에서 1만 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 1만 원 이상 지불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더라도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와 구분되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신고해야 하고 대금 결제, 인건비ㆍ임차료의 지급 등을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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