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명 달해…주6일 근로에 시급 4달러 불과

미국에서 불법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사노동착취가 심각하다. 이민자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약 90만 명의 불법이주여성들이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개인이나 인력회사 등을 통해 불법으로 고용되고 있으며 주로 가정부 또는 가게, 레스토랑 등의 청소부로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은 지나친 근로시간, 낮은 임금, 고용자에 의한 협박 및 성적인 학대 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이들이 불법고용되어 있는 탓에 고용자의 학대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멕시코 불법이주여성 에스텔라(34)는 “가정집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데, 이민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딜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민자 인권단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는 사람이나 인력회사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데, 인력회사에서는 소개비로 20~100달러를 요구한다고 한다. 그들은 가사에서부터 양육까지 온갖 일을 도맡아 주 6일 이상 근로하지만 1시간에 3~4달러의 저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많은 고용자들은 이들이 불법이민자라는 취약한 조건을 이용하여 임금을 적게 주고 과도한 노동을 시키는 등 학대를 하고 있으며, 성적인 학대도 일어난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수면, 식사, 의료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노동법 위반 행위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사노동자들에겐 노동법에 보장된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A 소재 ‘이민자 인권단체연합’의 가사노동자위원회 위원장인 조애너 니컬러스는 “많은 여성들이 불법이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부정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며 “이민자 인권단체는 불법이주여성들에게 스스로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으며, 노동기본권과 노동학대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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