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회장 김순옥),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한미영),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박덕희) 등 3개 경제단체가 주축이 된 여경련은 3개 단체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한미영 회장을 대표 간사로 선임했다.
한미영 회장은 “3000만 원 이하 조달청 납품 대상 여성기업을 여경협이 단독 추천함에 따라 전체 여성 기업인이 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5%의 수수료 수익을 여경협이 챙기면서 한 단체만 키워주는 형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지원 창구를 현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로 지정한 법 조항을 ‘여성 경제인과 여성경제단체연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이와 관련해 여경협, 21세기여성CEO연합,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뜻을 밝혔다.
김미량 기자 kmr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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