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집증후군과 아토피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를 유아용품에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를 취급 제한 물질로 지정해 제조와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산업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품목은 3세 이하의 유아용품, 가구용 목재, 직물, 도배용 풀, 양어장 수조 소독, 피혁가공 유연제 등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의 하나인 포름알데히드는 가구표면처리제나 접착제 등의 합성수지 원료로, 노출 시 눈, 피부, 점막에 자극 및 피부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지난해 국내 제조량 55만t, 수입량 5000t 등 56만 여t가량이 유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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