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리 실버만 EEOC 부위원장

“채용·근무·해고에 이르기까지 차별금지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부터 나서야 한다.”

미국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의 레슬리 실버만(사진) 부위원장이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애)가 주최한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워크숍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고용차별 중 성차별·성희롱·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문제해결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밝혔다.

EEOC는 미국 내 고용차별 시정을 주 업무로 하는 국가기관으로 지난 64년 ‘민권법 제7편’이 제정되면서 이 법을 실행하는 기구로 설치됐다. EEOC는 현재 성,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나이, 장애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간 7만5000건에서 8만 건의 고용 진정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실버만 부위원장은 “72년 ‘고용기회평등법’이 통과되면서 EEOC가 연방정부의 지방법원에 개인을 대신해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고, 이를 통해 고용차별 관행을 바꾸는 데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간 350~400건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송권한만으로도 정책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정권고 조치만을 내릴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EEOC에 진정된 사건은 차별 사유와 정도에 따라 A~C까지 3단계로 등급이 나뉜다. 일차적으로는 화해를 통한 조정을 우선으로 하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결정되면 고용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시작하게 된다. 실버만 부위원장은 “98년 성희롱을 방치한 미국 내 미쓰비시 자동차회사를 제소해 피해 직원들에게 34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끌어낸 것이 EEOC가 거둔 대표적인 성과”라고 설명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온 실버만 부위원장은 2002년부터 EEOC 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9월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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