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구조조정을 수반하며,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경제 운영에서 퇴진하고, 교육, 보건 그리고 다른 사회서비스분야의 지출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경제적 재구조화는 경제적 취약 집단, 특히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FTA는 경제를 넘어 개인의 삶의 영역까지 변화시키는 만큼 국가별 비교가 쉽지 않지만 코스타리카처럼 국가가 공공지출을 늘리고 여성에 대한 구조조정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젠더정책을 추구할 경우 여성이 빈곤화를 늦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코스타리카 - 여성임금 보존으로 빈곤화 늦춰

코스타리카 정부는 세계화에 따른 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하면서 공공부분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배분에 초점을 유지했다. 비전통적 수출과 관광상품 분야를 지원하고, 수출지향적 산업인 전자제품 공장과 섬유 분야에서 여성들의 임금을 낮추지 않았다. 오히려 출산 휴가를 증가시키고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복지에 기여하는 정책을 펴나갔다. 이 결과 87년에서 89년사이 남녀의 임금차이가 8.6%에서 3.5%로 줄었고, 93년까지 평균 남성임금의 83%까지 확대되었다. 국가는 경제침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배분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로 인해 여성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 집단의 급속한 빈민화 가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

◆ 멕시코 - 무역장벽 제거에만 초점...부담 가중

무역장벽 제거에 초점을 맞춘 멕시코는 임금삭감 등을 통해 외국 자본을 유인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멕시코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으며, 기대했던 미국의 투자비용도 늘지 않았다. 대표적인 수출단지인 마킬라도라의 경우 필요부품의 97%를 수입하고 단지 3%만을 자체제작함에 따라 낮은 인건비에만 의존하는 국가간 ‘양극화’는 깊어졌다.

멕시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60%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80%까지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도시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대비 57%까지 떨어졌으며, 일자리도 35%까지 감소해 고용안정 자체를 상실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자산업 분야는 남성에게 ‘신기술’ 교육기회가 집중되었고,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적 분야에서도 남성들이 유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부분의 민영화로 인해 저소득 여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졌다.

◆ 캐나다 - 중소기업의 파산...일자리 ‘뚝’ 여성차별

89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캐나다는 공장폐쇄 및 재배치, 해외이전 등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89년부터 91년까지 46만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있는 의류산업의 경우 23%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초국적 기업과 경쟁이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들은 파산하거나 다국적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면서 고용환경은 더욱 나빠졌고, 여성들은 영구적 실업상태에 처하거나 아웃소싱 형태의 파견근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일자리가 줄자 여성과 해외이민여성들에 대한 고용차별은 심화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로 인해 공적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캐나다 정부의 공공서비스 부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영업방해’로 제소하는 예도 빈번해졌다. 현재 다국적 기업 유피에스(UPS)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우체국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며, 7년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타국 정부와의 소송에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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