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일간지 ‘선데이 스타 타임스’(8월 13일자)는 여성 손님의 이발을 거부한 뉴질랜드의 한 이발소가 성차별로 인권위원회에 고발되었다고 보도했다. 고발당한 이발소의 스완 이발사는 ‘여성의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는다’는 영업 방침을 갖고 있었으나, 여대생 매디 드루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한 이발사가 영업 방침을 내세워 이발 서비스를 거부했고, 드루는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여성이라서 머리를 잘라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몹시 창피하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를 인권위에 제소했다. 인권위는 남녀의 성 차이에 따른 서비스 거부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곧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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