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문제 제기…여성친화 고용환경 구체적 조항 마련해야

정부가 마련 중인 ‘여성경제활동촉진법(가칭)’이 지나치게 ‘인력 개발’에만 치우쳐 있으며,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지난 7월 25일 마련한 ‘여성경제활동촉진법(가칭)’ 제정연구공청회에서 김승욱 중앙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여성의 고용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인력개발이 안 돼서라기보다 여성의 고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이라며 “여성경제활동촉진법(가칭·이하 촉진법)에는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조항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지역별 야간 공공보육서비스 확충 방안, 기업의 보육시설 서비스 인력에 대한 지원, 재택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양가족 보호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촉진법은 지난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인력 개발 종합계획’ 에 포함된 것으로 ▲5년마다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추진실적 심의 ▲관계 중앙·지자체에 여성인력개발정책책임관 지정 ▲여성인력개발기관 지정 운영·지원 ▲과거 취업경험 상관없이 취업 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으로 지원 대상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교육 실시·지원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및 여성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손영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처장은 “인력 개발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임신·출산·육아기를 거치면서 퇴출되지 않고 일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며 “촉진법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도 “경력단절 기혼 여성들은 혼인 여부, 연령, 학력 제한 등의 차별적 채용구조를 노동시장 진입 장벽으로 꼽는다”며 “기업의 경력단절 여성 채용 기피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인력개발정책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주체’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여성인력개발정책 수립에서 평가까지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수행할 주체가 필요하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한 법적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 연구위원도 “촉진법이 중앙·지방정부에 여성인력개발정책 책임관을 지정토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의 추진 주체가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에 따른 예산 조정과 같은 사항이 없어 자칫 선언적 의미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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