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형사법 체계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이 시작됐다. (사)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성폭력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

대표적인 잘못된 판례는 강간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협박을 협소하게 판단한 최협의(最狹義)설, 성폭력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아내강간, 진술의 일관성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아동성폭력, 항거불능을 입증해야 하는 장애인 성폭력 등을 꼽았다.

이 소장은 “앞으로 4개월간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수록한 판례 평석문을 발간, 판사와 검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지원·조인섭 변호사 등이 참석, 성폭력 피해 여성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조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재판에 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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