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정보 조회권·양육비 강제집행 조항 등 보완 시급

상속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의 몫으로 하는 상속규정 내용을 담은 법무부 민법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여성의 재산권이 크게 강화된다. 그러나 여성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배우자 재산정보조회권, 부부재산약정 등 몇 가지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명의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한 ‘부부재산 처분제한’ 조항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산정보 조회권’이 필수이지만 빠져있고, 임의처분 제한 대상도 거주 건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위원은 “이는 재산권 보호가 아닌 주거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부부재산약정(민법 829조)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전 재산에 관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결혼생활 중 경제적 평등과 분쟁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된 부분이다.

개정안 중 이혼의 절차와 양육권 조항에 있어서도 실효성에 논란이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허난영 가족팀장은  “양육 협의를 해놓고도 실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문제”라며 “이를 강제하는 세부조항 없이 법의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균등분할’로 명시함에 따라 이혼 시에도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의 절반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기여도’ 조항은 유지돼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현행법에선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높은 조강지처의 경우 30~40%의 재산분할만 인정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은 똑같이 분할하는 원칙을 반영해 현행법보다 일단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부부공동재산제’를 법적 재산제로 해야 부부 간 경제적 평등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균등분할 원칙에 따라 재산의 50%는 원래 배우자의 몫이며, 이를 제외한 상대 배우자 몫이 상속분”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재산의 50% 배우자 인정 ▲결혼 중 재산분할청구권 ▲부부재산 임의 처분제한 등 상속규정과 ▲이혼 확인기간 3개월(무자녀 1개월) 의무 ▲직권에 의한 양육자 결정 등 이혼과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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