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을 하던 동기가 ‘집시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적이 있다. 그 때 몇몇 지인들과 그 친구의 영치금과 영치물품 전달을 위해 구치소 면회를 다녀오곤 했다. 짧은 기억이지만 구치소에서 영치금품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아마도 같은 방의 수용자와 함께 공동 간식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하겠거니라고 의문을 접었던 것 같다. 여성의 기본적 생필품인 생리대를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생리,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물품, 시설, 진료 지원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생리대 자비 구입, 수세식 화장실 작동 안 됨 54.5%, 여성 수용자 전용시설 없음 60%, 부인과 질환 정기검진 못 받음 79.6%) 또 43.8%의 여성 수용자가 수용시설에서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지난 2월 교정시설 내에서 남성 교도관에 의한 여성 수용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 수용자는 자살을 기도하여 입원치료 중 사망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건을 조사하고 ‘여성 수용자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독립적인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처우 증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 교정시설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처교육 강화, 관련 법규 개정, 전국적인 실태조사 및 공청회 실시 등이다.

그러나 종합대책의 성인지적 관점과 내용은 다소 형식적이고 불충분하다. 실제로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변화전략계획’의 내용에는 여성 수용자에 대한 정책이 직업능력개발정책 중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부분에 일부 소개되어 있는 실정이다.

성인지적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여성 수용자, 여성 교도관에 대한 기본적 성별 통계를 바탕으로 여성의 특수한 경험과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일례로 여성 수용자 중 살인죄 적용은 가족 살해가 상당 부분으로 대부분 가정폭력 피해자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배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남성 교도관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지는 여성 교도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위직 승급 등 근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여성 교도관의 근무 조건은 곧바로 여성 수용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도관 교육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인권교육을 보완해야 하며 이를 시스템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논산에 추가 지정하고 있는 여성 전용시설 외에도 여성 수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목적 지향적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성폭력감시단, 교정시민옴부즈맨제도, 교정행정자문위원회라는 3가지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산재해 있는 인권문제와 성인지적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간 인권감시 기구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과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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