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아이 때문에, 한밤중에 들리는 세탁기 소리, 피아노 소리, 개 짖는 소리, 홈시어터 소리, 샤워하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심한 곳의 경우 부부 간 잠자리 소리까지도 들려 신경을 곤두세운 경험을 가진 아파트 입주자들의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주택법시행령이 ‘층간 소음’에 관한 규정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둘 수 있도록 2월 23일자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층간 소음 규정과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규정을 어기면 벌금 등 자율적인 제재조항을 만들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

사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기준’을 정해 2004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을 대상으로 매겨지는 소음등급은 1급(43㏈ 이하), 2급(48㏈ 이하), 3급(53㏈ 이하), 4급(58㏈ 이하) 등 총 4개 등급으로 차등화했다.

주택건설 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 때 소음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세대 간 경계벽은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층간 소음으로 인한 하자보수 절차가 쉽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도 잘 안 되는 경우 민사소송까지도 가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층간 소음을 규제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고, 경기도의 경우 층간 소음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이나 위층, 이웃이 주거에 지장을 받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때 관리 주체는 소음 유발 가구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칵테일파티효과’는 지속적인 큰 소음보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소음이 귀에 더 거슬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칵테일 파티 소음 같은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 간에 다툼을 벌이는 일이 없어졌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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