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국회에는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통칭하여 ‘비정규직법안’으로 불리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정부와 재계, 그리고 노동계가 오랜 기간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회 중에 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마침 우리 부의 법률개정안도 법사위원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닫힌 회의장 앞에서 오랫동안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다.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절반 이상이 여성문제이기도 한데, 이 요란한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합의와 비합의의 논란 속에서 여성문제는 과연 얼마나 고려되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2006년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42.2%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율이 53.2%인데, 상용직 중 여성 비율은 31.4%로 떨어진다. 여성 임금근로자만을 봤을 때 상용직의 비율은 39.6%이다.

이것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63.1%가 상용직인 것과 유의미한 차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비상용(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54.4%가 여성 근로자이니, 비정규직 문제를 여성 근로자의 문제로 풀어야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다.

비정규직 논의의 상세한 내용을 아직 다 알기 어렵지만, 논의의 한 축을 대표하는 일명 ‘노동계’가 여성 근로자의 특수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표하기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2004년 말 현재 전체 10.3%에 불과하고 여성 임금근로자만의 노조 가입률은 5.2%다.

노조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전체 21.1%, 양대 노총만 따질 경우 23.9%에 불과하다. 그나마 양대 노총에 가입한 노조원들은 대부분이 제조업이나 사무직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때문에 여성 근로자의 69%가 종사하고, 비정규직이 많은 음식숙박업과 같은 산업의 문제가 집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걱정되는 부분이다.

지난 성안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비정규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후 정부는 법이 목적하는 비정규직의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안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절차를 명시해 놓았다.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부 이외에도 여성가족부가 여성 근로자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참여해야만 법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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