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 개정안 발표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등 빈발하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는 피해자의 연령이 만 24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친고죄를 폐지했다. 또 13세 미만 대상의 강간 범죄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피해아동 24세까지 성범죄 공소시효 정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만 24세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만 25세부터 7년 후인 만 31세까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강화된다. 등록 대상자를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이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자, 13세 미만 대상의 성범죄자, 성매수 재범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특히 현행 형법에서 ‘부녀’만을 강간범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대상 범주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켰다. 또 가해자가 보육·교육 및 청소년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한 취업제한 기간을 형 확정 후에서 형 집행 만료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바꿨다.

친족에 의한 강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담당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를 의무화했고, 후견인 선임 또는 시설보호위탁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설에는 어머니도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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