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관련 법적 쟁점 워크숍

이중 처벌과 위헌 논란을 낳았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 공개, 성희롱 판단 기준과 처벌, 비동의 간음죄 신설 등 성폭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는 2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성폭력 관련 법적 쟁점 워크숍’을 열어 성폭력 가해자를 둘러싼 인권 담론, 법적 개념으로서의 성희롱-판단 기준 및 처벌 가능성,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은 협박과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강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만들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심희기 연세대 법학부 교수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한국 성보호법과 시행령상의 신상 공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성범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003년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 공개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신상 공개가 범죄자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수반한다고 해도 입법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매수 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입법 형성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희롱의 형사처벌 문제는 기존의 규정을 적극 활용해 처벌 범위를 넓히고 처벌의 공백이 있는 부분에 한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논의는 강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재의 법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강간 피해의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법률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신들의 경험을 법률 속에 새롭게 담아내려는 시도”라며 “강간죄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특수한 현상의 배경에는 ‘강간 피해자는 강간을 내심 원한다’ 거나 ‘여성의 no는 사실상 yes’라는 잘못된 통념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되면 강간의 판단 기준을 남성에게서 여성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로 이동시켜 보다 균형잡힌 법률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홍관표 국가인권위 법제개선담당관, 이준형 중앙대 법학과 교수, 변혜정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여성, 시민단체, 법학 전공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