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규정, 이주여성 권리 제한 우려”
“WTO규정, 이주여성 권리 제한 우려”
  • 임영현 기자 sobeit3149@
  • 승인 2005.09.30 16:16
  • 수정 2005-09-30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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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포럼, “인력이동 자유화땐 저기술 인력 불이익”
오는 12월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서비스 무역 중 ‘다른 회원국에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력 이동’(GATS-Mode 4)이 자유화되면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한 받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GATS-Mode 4가 기술 수준이 낮은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배제한 채 일정 기간 회원국에 체류하는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해서만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9월 25∼2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아시아 이주여성 국제포럼에서 나온 지적이다.
필리핀 국제 젠더와 교역 네트워크 관계자 나티비다드 야붓 베르나르디노씨는 “Mode 4는 시민권 획득, 거주 또는 취업관리제 인력 등의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Mode 4가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이주와 취업, 평등할 수 있는 권리를 현실화하는 데 장애요소가 됐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조직적 차별과 여성의 활동과 경제적 기여에 대한 인식 부족, 송출업체를 통한 노동력 착취 등 문제해결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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