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1인기업 ‘이랜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프리랜서들이 수요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1인 기업형식의 ‘이랜서’가 주목받고 있다. 이랜서는 원래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와 프리랜서(freelancer)의 합성어로, IT관련 프리랜서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케팅, 서비스교육(CS) 강사, 번역, 기자, 사무관리 분야 등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기업의 프로젝트에 국내 이랜서가 투입되는 등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랜서는 탄력적인 시간활용이 가능해 가사·육아를 병행해야 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일자리를 잃은 주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하듯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송혜자)는 ‘KOVWA 이랜서(http://www.elancer.or.kr)‘사이트를 운영, 이랜서 희망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일자리 중개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 최대 이랜서 중개 사이트 이랜서코리아(www.elancer.co.kr) 박우진 대표는 “남성 위주의 조직을 떠나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는 이랜서 분야는 여성들에게 확실히 좋은 기회”라고 강조한다. 이는 “회원 중 35%에 불과한 여성이 전체 의뢰 건수의 약 50%를 수주하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랜서로 활동하려면 개인적으로 일을 소개받거나, 이랜서 중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홍보나 일거리 정보 취득면에서 중개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인력은 경력 4∼5년의 중급 이랜서이다.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 경력 5년의 중급자는 월 200만∼650만 원 정도 받으며, 고급 인력은 월 1500만∼2000만 원을 받기도 한다.
한편 이랜서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일해주고 받지 못하는 돈’이다. 업계에서는 프리랜서의 약 70%가 이 같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무법인 퍼스트 변지혜 대표는 “이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일하기 때문에 계약금 미지급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 “도급계약이라도 사업주가 출퇴근을 요구하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원처럼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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