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옥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성폭력 가해자 실명 공개가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은 데 큰 힘을 얻었다”
이두옥(52)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지난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 최종 판결에서 가해자 실명공개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2000년 당시 대구여성의전화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 대표와 김혜순씨는 대학교수 2명의 조교 및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대구여성의전화에서 지원하던 중 2001년 가해자들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었다.
역고소 사건 중에서는 최초로 대법원까지 거치며 5년 동안의 ‘지난한’ 재판 과정을 비로소 끝낸 이 대표는 “재판 날짜를 통보받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자신도 모르게 분노심이 올라왔다”며 “정당한 일을 하고도 죄인 취급받는다는 생각에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접 피해를 보았다는 느낌이었다”면서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특히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인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들을 여성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감내해야 할 몫으로 여기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춘희 변호사와 성폭력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최종 판결에서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김혜순 전 공동대표와 함께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피해자 진술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담 지원 단체의 현실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91년부터 대구여성의전화 활동을 해 온 이 대표는 앞으로 “이번 사건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백서 발간이나 토론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폭력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수 없게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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