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알뜰 해외여행 첫걸음 ‘환전’가이드

본격적인 휴가철, 국제공항은 연일 해외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모처럼 가족이나 연인들과 떠나는 해외여행을 알뜰하게 즐기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 위한 ‘알뜰여행 수칙’이 있다.

▲환전 이벤트를 최대한 활용하라.
휴가철 은행들은 대대적인 환전 이벤트(6월 말∼8월 말)를 벌인다. 최대 70%까지 환전수수료를 깎아 주기도 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무료 해외여행자보험도 가입시켜 주기도 한다. 그러나 환전수수료 할인도 기준환율에서 몇 %를 할인해주는 것이므로 실제는 기준환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 한푼이라도 싸게 환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전하고자 하는 금액을 먼저 정한다. 둘째, 은행 2∼3곳의 기준환율과 환전이벤트를 확인한다. 셋째, 은행별 비교를 통해 환율도 싸고 보험도 무료로 들어주는 곳에서 환전하면 된다.  

▲공항환전소는 무조건 피하라.
공항환전소는 한번 거래하고 끝나는 고객이 대부분이다.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 중 급하게 환전을 해야 하는 경우나 환전을 미처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별로 아쉬울 것이 없다. 때문에 은행에서 환전이벤트를 해도 공항환전소는 예외인 경우가 많다.

▲적절한 현금과 카드사용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대금은 한 달 정도 지난 뒤 결제시점의 환율이 적용된다. 해외에서 현금을 쓸 것인지 카드를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율의 변동이 없거나 떨어지는 시기에는 카드를, 환율이 올라갈 때는 현금이 좋다. 그런데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사용액의 1∼1.5%에 해당하는 환전수수료가 붙으므로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한다.  또 가끔 해외에서 카드 도용 사고가 있는데, 해외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자.  

▲무리하게 쇼핑하면 망신당하고 벌금까지 내야 한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2000달러지만 입국 시 재반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00달러이다. 무리해서 값비싼 물건을 구입했다가 세관에 걸려 망신을 당하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할지도 모르니 적당한 쇼핑을 즐겨야 한다. 자진 신고하면 약 30%의 세금을 물지만 걸리면 벌금을 낸다.

▲아무리 싸게 환전해도 기분 내다가 후회한다.
샐러리맨의 경우 오랜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몇 달간 적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다.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야 한다. 괜히 기분 내다가는 후회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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