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 등 북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이 적극 논의됐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7월 5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뉴욕 유엔본부에서 마련된 제33차 국제회의의 8개국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 향상을 촉구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2002년 여성차별철폐위가 북한에 보낸 여성인권 현황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서, 북한정부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한 식량난과 그로 인한 인신매매, 강제결혼,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의 문제, 정치계와 정책 결정의 지위에 여성의 숫자가 적은 현 상황 등이 거론됐다. 특히 회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 북한 측 관계자 허오범 민족조정위원회 대표의 답변은 북한 여성의 실질적 삶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관심을 끌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북한의 가부장적 인식이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관련 법 조항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저조함을 지적하고, 외교계의 4.7%, 판사 전체 인원 중 10%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들의 공적활동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공식적으로 물었다. 북한정부가 쿼터제를 도입해 사회 전 분야에 여성의 자리를 확보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이 평등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존재여부, 식량난, 인신매매, 가정폭력 등에 대해 위원회와 북한 대표단이 팽팽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신혜수 여성차별철폐위 위원은 “심의를 통해 북한당국의 여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그러나 보고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북한이 향후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이해하고 맞춰가겠다는 의지의 표출일 것”이라며 북한 여성 인권이 점차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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