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대처요령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명예훼손이 2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3.5배나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2004년 사법연감 기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실제 사법 처리된 경우는 휴대전화 성인광고나 폰팅 등 전화를 이용한 사건을 포함해 40건에 불과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수사당국에 직접 피해를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가 적용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경찰청 산하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는 일원화된 사이버 관련 범죄 신고 창구로 온라인상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사례를 경찰청에서 검토한 뒤 관할 경찰서로 연결해 수사를 시작하게 돼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대검찰청 홈페이지(icic.sppo.go.kr)의 신고센터 메뉴를 이용하거나 신고전화(국번없이 1301) 또는 컴퓨터수사과(02-3480-2481)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할 때는 가해자가 관련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화면을 캡처하거나 프린트 해 두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한다. 또한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부모 동의하에 합의나 경고 조치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각종 상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www.cyberhumanrights.or.kr)는 대표적인 상담기관이다. 게시판 상담뿐 아니라 실시간 채팅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피해 정보의 성격 규명,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신속한 처리와 가해자 확인 등 법적 조치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같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www.internet119.or.kr)는 상담뿐 아니라 명예훼손 및 음란물,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심의 후 관계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 한국사이버감시단(www.wwwcap.or.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www.krcert.or.kr), 클린존프로젝트(cleanzone.netian.com),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cyberprivacy.or.kr) 등의 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해 사이버폭력 특별법을 제정,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10일 열렸던 이해찬 총리 주재 ‘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등 4대 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것. 이에 대해 문호범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사무관은 “친고죄 배제가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서 “8월말쯤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사이버폭력특별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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