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문자메시지 통보…여기자협, 인권위 진정서

일간스포츠가 6월 16일 편집국 기자 69명 중 여기자 6명 전원을 포함, 23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례를 ‘성차별’로 규정한 한국여기자협회(회장 홍은희)와 일간스포츠 여기자들은 6월 22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기자협회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일간스포츠 사측이 지난해 여성 독자들을 겨냥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성팀을 운영하면서 여기자 전원을 동원, 이중으로 업무를 부과하고도 회사가 어려워지자 여기자 전원을 해고하려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명백한 성차별적 행위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자협회는 “여기자 전원에 대한 부당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원직으로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박정옥 여성민우회 간사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언론이 성평등의 노력이나 점검 없이 여성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일간스포츠 사측은 사전 노조와 협의조차 없었으며, 세 차례에 걸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간스포츠 인사담당자는 “여기자 전원 해고에 대한 비판은 노조의 무책임 때문”이라며 “회사는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검토를 거듭했고, 협의에 나서지 않은 노조가 동의를 하지 않아 여기자들에 대해 혜택을 주지 못한 것이지 차별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