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통과 앞둔 ‘성폭력특별법’ 7개 개정안

지난해 12월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전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6월 2일 현재 국회 의안과에는 모두 7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실은 6월 2일 “이들 7건의 개정안을 검토해 중복을 피하고 주요 사항을 추려 종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명광, 조배숙, 공성진, 김석준, 박세환, 이계경, 손봉숙 의원이 낸 7건의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를 중시했으며 성폭력 사건 전문 수사관을 두고 이들이 수사를 담당해 수사상 인권침해 시비를 최소화하도록 내용을 보강했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관할 경찰서에 성폭력 범죄 전문 경찰관을 두고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들 전문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의 조사 과정에서 반복 진술에 의한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게 실시하도록 한 진술 내용 등의 영상물 촬영 보존을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시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법원은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성폭력피해상담원, 정신과 전문의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성폭력 범죄 전문 경찰관이 조사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보호관찰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참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여아에게 강간 또는 구강, 항문,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인과 같은 합리적 또는 진지한 저항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악용해 간음, 추행한 사람도 형법상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처벌을 받는다.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준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그 밖의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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