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전국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권 지방 이양

지역 여성단체·대학 여성연구소 등 적극적 참여 절실

지역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 목표 중 하나이다. 여성정책의 지역균형발전도 남녀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꼭 이루어야 할 목표이다. 지방분권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행하기 위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작업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여성부도 올해 전국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을 지방에 이양했다. 앞으로도 분권 로드맵에 따라 많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다.

이런 분권화의 진행은 여성정책에 새로운 도전이며 기회이다. 지금까지 여성정책은(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앙정부의 주도로 의제가 제시되고 정책이 개발되어 왔다. 정부에 대해 여성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중앙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이에 대응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도 한국여성개발원 등 서울 중심의 연구자들이 주로 담당했다. 여성정책은 정부와 연구자, 시민단체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분야라고 자평하면서도 일말 그 정책의 중앙집권성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은 나름의 특색있는 거버넌스의 파트너를 구성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소재한 여성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역이 독자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16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는 지역의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 말 현재 총 564억 원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여성부가 운영하는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액과 맞먹는 액수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자체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여성정책연구기관은 5월 초 개원하는 경기도의 가족여성개발원을 포함하여 부산, 인천,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연구기능 이외에도 교육기능이나 다른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지역 여성정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정책 주체들 외에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전문가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에 소속된 여성 교수들은 전문가 조건을 훌륭하게 갖춘 자원들이다. 이 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방정부,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관련분야 전문 연구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 현재도 지방소재 대학 여성연구소들이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역할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한다.

조진우 여성부 여성정책총괄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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