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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교육 국가가 나서야”

검증 안된 시설·교사 난무…관련부처 일원화해야

학령기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보호와 교육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5월 3일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학령기 아동보호와 교육지원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방과 후 교육과 보호에 관한 국가 지원의 방향을 논의했다.

김재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발제를 통해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각 부처에서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설 설치기준, 교사 자격기준, 운영 기준이 부처별로 다르다”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이 발표한 '학령기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의 보호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학령기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법률 대상을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선 서비스가 지원될 방침이다.

실제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여성부가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가정의 아동 10.6%가 방과 후 집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자로 나선 방과 후 교육 활동가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례교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은 “방과 후 시설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설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이나 부모 입장에서 운영의 방향성을 담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미 전 인천가정초등학교 운영위원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의 경우 시설이 열악해 아이들이 안 있으려고 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빈곤층이 많아 교사들이 이런 아이들을 '말썽부리는 애들' '뒤떨어지는 애들'로 취급하며 차별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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