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차별 '적극적 조치'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남녀근로자현황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 노동부에 보고하고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차별개선을 적극 시행한 기업에는 조세 감면 등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고용평등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부응해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각종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