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네티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정당방위” 구명 운동

아동학대 고소?고발10%…대다수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

전문가들 적극적 보호위해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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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국회의원들이 가정폭력 피해아동 이모양을 위한 공동대책위,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함께 정당방위 및 불구속 수사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eephoto@>

4월 15일 10여 년간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중생 이모(14·강릉시)양 사건에 이어 인천에서도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던 여자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가정폭력 피해 아동 이양 구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단체는 이양의 구명을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3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양의 재활을 위한 후원 비용 모금에 나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이양을 “불구속 상태에서 심리치료를 병행해 수사하라”며 “가정폭력 피해자인 이양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 정당방위를 적용하고 가정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유승희·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등도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양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정당방위를 요구하는 서명식,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모금 등에 나섰다.

한편 지난 17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를 손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주일 이상 감금해 굶어 숨지게 한 어머니 김모(38)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이렇듯 가정 안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현행 아동 관련 법으로는 유일한 아동복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정폭력방지법의 경우 이르면 5월 피해자 범위에 아동을 포함시킨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이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반면 아동복지법의 경우엔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박순자·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입법 추진 중에 있으나 이제 논의가 시작된 정도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이 2000년 개정을 거쳐 현장 조사, 치료 개입, 아동학대 부모 처벌 등 8∼9개의 조항을 신설했으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법 제도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경찰도 '부모 자식 간의 일이다', 심한 경우엔 경찰 소관이 아닌 '아동복지 문제다'라는 인식이 강해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 사망 등의 경우 형사처벌이 이뤄지지만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해서는 국가적 개입이 안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화정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연구팀장 또한 “그나마 아동학대 사건의 10%에 불과한 고소·고발도 증거불충분으로 흐지부지된다”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제 교육, 상담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교사, 의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 등이 아동학대사실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표창원 교수는 “현행 아동복지법은 애초에 아동학대를 위해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지에 충분치 않다”며 “차라리 아동학대방지법을 만들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 친권박탈,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가정 위탁, 가해자 처벌,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강제 치료 명령 등을 담은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5월 초 아동학대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여는 박순자 의원 측은 “현재 있는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과 아동 기본법안에 각각의 장을 넣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아동 신고하세요

▲이웃과 학교 등에서

-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 외상이 자주 눈에 띄거나 가정형편과는 달리

영양실조 등으로 수척한 아동

- 지각을 하거나 자주 결석을 하는 아동

- 이유 없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

- 너무 일찍 학교에 오거나 방과 후에도 바로

귀가하지 않는 아동

- 가정형편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지나치게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아동

▲병원에서 의심되는 아동

- 자녀의 상처에 대한 부모의 설명이 모순되거

나 거짓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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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아동을 데려옴으로써 적절한 치료시기

를 지연시킨 경우

- 부모가 자녀의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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