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1인당 25만원 지원 등 3대 입법 과제 발표
장 의원은 “장애인의 평균 소득 수준이 도시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 비장애인의 5배에 달한다”며 “많은 장애인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고 최저생계비 계측에도 장애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기여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면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규정돼 있는 장애수당 조항이 세분화돼 '이동지원수당' '정보접근지원수당' '건강지원수당' '요보호장애인지원수당' '소득보존수당' 등이 신설된다.
장 의원은 이를 위해 모두 6000억 원의 예산을 조성해 1인당 10만∼25만 원 수준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