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1인당 25만원 지원 등 3대 입법 과제 발표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4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정책 수립과 소득 보장을 위한 3대 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6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3대 입법 과제는 빈곤층 장애인을 위한 무기여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촉진법 전문개정,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등이다.

장 의원은 “장애인의 평균 소득 수준이 도시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 비장애인의 5배에 달한다”며 “많은 장애인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고 최저생계비 계측에도 장애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기여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면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규정돼 있는 장애수당 조항이 세분화돼 '이동지원수당' '정보접근지원수당' '건강지원수당' '요보호장애인지원수당' '소득보존수당' 등이 신설된다.

장 의원은 이를 위해 모두 6000억 원의 예산을 조성해 1인당 10만∼25만 원 수준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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