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 개발
육아휴직‧유연근무 활용 높은 기업에 가산점

ⓒVecto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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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의 민간위탁과 일반용역 등 입찰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남·여 육아휴직 이용률 남·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으로 구성된 ‘육아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남·여 구분 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다. 회사의 규모나 상황에 맞는 보안지표도 마련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대체인력 문제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이나 육아대상자가 없는 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한 보완지표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수탁기관 선정 시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을 확인해 가점을 준다. 앞서 2월부터 사업 수행 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노력 가점(3점)을 적용하고 있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도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 5월 예정)’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가점 3점을 부여한다. 직원 수 10인 미만 법인(단체)은 출산·육아 관련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직원 수 10인 이상은 육아휴직 이용률, 유연근무 활용률을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에 2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서울시와 행안부가 협의 중이다. 또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육아친화 선도기업과 계약 시 선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고 있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 친화 선도 기업 우대정책을 통해 육아친화 기업문화가 뿌리내리고, 동시에 열심히 참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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